군산 성산농공단지 직원 8명 천연가스 흡입
가스공사, 환자 발생 이후 추가 조치 없어
공사 측 “재발 방지 등 세심하게 검토”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방산하던 과정에서 인근 근로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성산면 성산농공단지 내에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직원 8명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방산 작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지상에 깔린 천연가스를 이들 직원이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가스공사는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가스배관 내에 남아 있던 잔류 천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방산 당시 작업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고 기상 역시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으며 또 안전을 위해 방산 작업 상황을 지난 17일 군산시청과 군산소방, 군산 성산면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사전에 조치를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환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발생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환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기 비중을 1이라고 봤을 때 천연가스는 0.5~0.6 정도로 공기보다 가벼워 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부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추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매뉴얼 등에 대해) 세심하게 다듬을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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