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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 정읍지청 직원 범죄에 검찰 ‘화들짝’

고수익 보장 수십억대 사기 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 한 직원의 범죄 혐의가 알려지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정읍경찰서는 29일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씨(여·30대 후반)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5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A씨가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법무법인(로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부장검사 출신이 로펌을 차렸다“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였다고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25억원을 빌려준 피해자도 있다’ ‘실제 피해 규모는 7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동료 일부도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10명에 가까운 정읍지청 직원이 A씨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빌려 줬고, 금액은 모두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들에게는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급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며칠만 쓰고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며칠 전까지 정읍지청장 부속실에서 김우석 정읍지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직원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A씨의 비위가 무겁다고 보고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검찰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쯤 전주지검에서 정읍지청에 왔다고 한다. A씨는 기록을 만들고 나르는 행정 보조 업무를 했다. A씨 남편도 다른 지역 검찰청 소속 현직 검찰 수사관이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모은 사람이 현직 검찰 직원인 데다 처음에는 A씨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설마 검찰 직원이 사기를 치겠느냐’ ‘떼돈 벌겠다’ ‘지역에서 A씨만큼 신분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며 A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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