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이버 관련 수사관 총 8명
이 중 디지털 분석은 5명 뿐
전문가 “경찰 수사 인력 진단·재배치 필요”
각종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늘어가는 가운데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착취, 마약판매, 사기, 협박 등 각종 범죄가 현실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비롯해 마약, 불법 무기, 불법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불법적인 사이버 범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협박해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을 저지른 N번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아동 등의 성착취물, 음란물 등을 구하려는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과거 큰 충격을 주었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닌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악성프로그램 거래 등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기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을 예고했으나 사이버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폭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 26개의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8명의 사이버 전문 수사 인력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적인 수사인력 증원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 유형이 사이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찰 인력의 자체 진단과 교육, 재배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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