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주문했다.
하지만 A순경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순경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A순경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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