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통과로 진흥원 설립(지정) 앞둬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5개년) 마련
중기청 주관 규제자유특구(2+2년) 지정 추진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전북도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간 탄소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한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초 선제적으로 착수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 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한다. 종합계획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는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자료를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및 탄소진흥원이 곧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2년)도 추진한다.
초경량, 고강도의 특성을 자랑하는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 데다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지며,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으로, 국산 탄소소재를 통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의 실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핵심소재에 관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 및 독립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6월 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전북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의 꽃길을 완성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려 한다”며 “탄소 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까지 전북이 써온 드라마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산업 수도 전북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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