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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 대표발의

농어민 공익수당 연 120만원 이상 지급
국가 50% 이상 비용 부담 명시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정읍고창)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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