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 선고
악의적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했다는 판결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를 하며 굵은 목소리를 내 음성을 변조했다.
당시 경찰과 군인 70여 명이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심칩을 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1차 범행 7시간 뒤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하고 있다”고 재차 허위신고 했다.
같은 발신 번호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심야시간 혼자 있던 A군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A군은 오히려 “부모 동의 없이 연행하면 불법”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A군은 피고인석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공기계 휴대폰으로 긴급 신고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 바꿔가며 허위신고 했다.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와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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