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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받은 건물에 붙은 현수막 뗐더니 ‘재물손괴’ 고소

공사 대금 못 받은 업자가 경매 넘어간 건물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 걸어
경매 낙찰 받은 소유자가 건물에 붙은 현수막 제거하자 재물손괴로 고소
재판부, 재물손괴 아니고 유치권 행사할 지위도 아니라며 무죄 선고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에 붙은 현수막을 제거한 50대가 소송에 휘말렸다.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속을 썩여야 했다.

지난 2월2일 오전 10시께 A씨(53)는 자신이 경매로 낙찰 받은 완주군 한 원룸건물에 설치된 현수막 4개와 CCTV 1대를 제거했다. 지난해 12월 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였다.

제거한 현수막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해당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한 것은 B씨(47)였다. 그는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전 소유자로부터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B씨는 A씨가 현수막 등을 제거하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법하게 현수막을 제거한 거라며 맞섰다.

법원은 A씨가 현수막 등을 제거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해석했다.

하지만 A씨 행위가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다고 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를 위법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임현준 판사는 최근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A씨가 현수막과 CCTV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현수막과 CCTV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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