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접수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친 결과 약 1만1천여건이 접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김혜경 소장)는 22일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신규로 반영해 분야별로 총 17개 의무준수사항이 도입됐다.
아울러 농지, 농약, 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이때 여러 건의 의무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0%, 2차 위반시 20%, 3차 위반시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또한 공익직불제도 홍보 및 지도, 민간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의무준수사항 등 지도 홍보, 민관 합동점검, 농업인 의무교육 전문강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혜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 소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환경생태 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기본적인 농업활동 외에 농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익기능을 위한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는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