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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정당’ 판결…도민 편의 향상 기대

전주지법, 시외버스 노선 증회 정당판결로 인천공항 노선 지속 운행
도민들의 교통 선택권 확대, 비용(5100원)·시간(50분) 절감 효과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증회 신고 수리 등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1일 12회(전북고속 6회, 호남고속 6회)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공항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법은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과 관련해 선행사건이 종결돼 증회 신고 수리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돼 지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당 노선의 버스는 코로나19의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임실, 전주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 선택권 확대, 비용(5100원)과 시간(50분) 절감효과 등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7년 4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증회(6회→8회)에 대한 전북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4일 동일 노선에 대해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운행은 종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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