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로또 당첨금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빌려줘
돈 빌린 지인들 원금·이자 상환 없이 연락 끊기고 자신의 정육점도 경영 악화
친동생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해 다투다 범행 저질러
CCTV 확인 결과 우발적 범행, 유족도 당초 입장 바꿔 선처 호소
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 15년 파기하고 징역 9년 선고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이고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CCTV 분석 결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기존 입장을 바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3000만원 가량을 받았고, 당첨금 중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작은아버지에게 수천만원 등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줬다. 숨진 친동생도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장만했다.
이후 로또 당첨 사실을 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됐고, 원금·이자 상환 없이 돈을 빌린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A씨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당첨 이후 문을 연 정육점 경영마저 여의치 않자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사건 당일 A씨와 동생은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퉜고, 동생의 독촉과 욕설 등에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에서 전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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