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13~39세) 65% 가향담배 사용
청소년 흡연률 감소·국민건강 위해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17일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과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치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 흡연자 중 60% 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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