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한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 부과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제제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는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해 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재하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한 과징금을 현행대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연간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이 걷히면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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