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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육상태양광 개발이익 수천 억 챙겨”...도덕성 ‘도마’

컨소시엄사로부터 매립면허권 명목 1구역 500억, 3구역 1300억 받을 예정
“개발 이익에 대한 구체적 사용 계획 및 사업제안서 등 공개할 수 없다”
“지역상생보다 개발이익에만 몰두, 공기업 도덕성 문제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위치도
새만금 육상태양광 위치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가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매립면허권 이용료로 컨소시엄사에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시토록 유도해 논란이다.

더욱이 새만금개발공사는 컨소시엄사로부터 받는 재원(개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사업제안서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기업의 재원조달 및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5월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새만금내부개발 재원 조성이 높은 자’및‘총사업비가 낮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 배점표를 보면 총 70점의 경제성평가 중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조성에 대한 기여도’에 가장 높은 25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매립면허권 이용요율은 새만금개발공사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적시했다.

이 같은 공모조건에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에 참여한 A컨소시엄사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총 1300억 원(일시불 300억, 연간 50억씩 20년간 1000억), B컨소시엄사는 500억 원의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지불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1300억 원을 제시한 A컨소시엄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에 참여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C컨소시엄사 또한 매립면허권 이용료로 약 500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가장 높게 제시한 컨소시엄사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사가 사업 수주를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지만, 금액이 과도했다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를 조정하거나 사전에 상한액 기준을 공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애초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민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개발공사는 업체들이 과도한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수용했으며, 이를 놓고 볼 때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했는지 이 재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개발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내부개발 등에 활용하겠다지만 지역민을 위한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사용처도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은 내부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컨소시엄사의 사업제안서를 평가에 반영했다”면서“그 중 현재가치로 환산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컨소시엄사를 선택했으며 협약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료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새만금 내부개발에 재투자하게 되며, 향후 사용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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