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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가담한 중국인 부부에 징역형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7)와 그의 아내 B(36·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의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운영한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동남아로 송금한 돈은 최소 62억원이며 본인과 친척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큰 규모로 외환 거래를 하면서도 환전을 의뢰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한 청년이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30만원을 인출해 보낸 후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알려졌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지난 2월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 달라’며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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