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확보”·“회원권 매입” 각축전
향후 골프장 인수경쟁서 우위 선점 포석
퍼블릭 전환하려면 회원들 전원 ‘동의’ 필요
골프장측, 현금 70% 약속 등 회원들에 문자 발송
서울 법인, 최근 3일간 90억 상당 회원권 확보
매입 대행사 “골프장측 동의서 불합리”, 동의서 철회 움직임
코스피 상장기업 등 2~3곳서 인수설도
퍼블릭(대중제)전환을 추진 중인 회원제 골프장 전주 샹그릴라CC의 회원권 매입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원권 매입을 통해 향후 골프장 인수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지역 골프장과 회원권거래소 등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 회장인 A씨가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 서울에 소재를 둔 B법인이 회원권 매집에 들어갔다.
실제로 A씨는 최근 도내 모 법무법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래 은행인 금융기관과 함께 회원들에게 ‘퍼블릭 전환’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현금 지급, 할인권 등을 약속했다.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퍼블릭 전환을 위해 4억 원짜리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에게 현금 70%를 주겠다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어 5%는 골프장이용권(할인)으로 지급하겠다”며 “주체 은행에서 현금 70%를 주겠다는 공문을 법무법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문자로 보낸 상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에 사무실을 둔 B법인이 회원권 매입 작업을 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B법인 역시 현금지급을 통해 회원권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90억 원 정도의 회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법인의 회원권 매입을 대행하고 있는 C씨는 “서울업체에서 4억원·2억 4000만원 회원권은 현금 70%, 9000만원·3000만원 등은 현금 60%를 통해 사들이고 있다”면서 “저희는 대행업체로 1건당 수수료 10만원씩만 받고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 법인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월요일(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90억원을 매집했다”면서 “회원들 대부분 A씨에게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회원권 매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수경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A씨는 B법인의 회원권 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A씨는 “우리와 경쟁이 될 수가 없다. 1순위는 은행이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퍼블릭 전환을 위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C씨는 “A씨가 불합리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약속한 입장료 번복, 퍼블릭 전환 후에 현금을 주겠다는 등 회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아직 허가(골프장)도 안 되었고 몇 십년동안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안(불합리한 동의서)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도 결성했다”며 “골프장 준공, 입장료 등 계약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한 회원은 “전주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골프장 측 제안과 서울 법인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각각 동의서를 받기 위해 회원들을 설득하거나 회원권 매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골프장은 법정관리 상태가 아니라 워크아웃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부도 전에 회원제를 퍼블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회금 전액반환과 회원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또 회원권 매입 확보만으론 인수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른 업체와 연관된 인수설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의류업체이자 코스피 상장 기업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과 도내 모 골프장을 인수했던 D씨가 투자자와 함께 인수를 추진한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국내 골프장 몸값이 높아짐에 따라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약 900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 9월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2011년까지 3차례에 고발조치 되자 2013년 4월 ‘2014년 4월까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귀속과 사유토지 매입완료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전북도는 조건부 등록이 이행되지 않아 지난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과 관련 골프장 측과 행정소송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전북도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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