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1039명 검거
계좌이체 비중은 45%p 줄고 대면편취형 38%p 늘어
고액 아르바이트 미끼 수거책 모집 수법 주의해야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1039명이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100명이다.
피해금 수취유형별로 보면 계좌이체형 314건, 대면편취형 236건, 현금 외 상품권 등 이용형 56건 순이었다.
여전히 계좌이체를 이용한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도보다 계좌이체 비중이 95.5%에서 50.6%로 44.9%p 낮아졌지만 현금 수거책을 이용한 대면편취 비중은 2.4%(2019년)에서 38%(지난해)로 35.6%p 늘었다.
현금 수거책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한 것이다. 현금수거책 모집수법은 주로 보이스피싱조직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대부업체 등으로 위장한다. ‘현금수거 또는 송금의 대가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한다.
구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취직 당시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고액알바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송금·환전·수급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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