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혐의 A시의원, 징역 6월 구형
공사업체 선정과정 금품 챙긴 B시의원, 1심 징역 1년
정읍시의원들이 잇단 비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형이 구형됐으며, B의원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지난달 28일 B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상 책임 이전에 주민을 배신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읍시의회는 유권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윤리특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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