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세 미만이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