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다수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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