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은 24일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전문직의 윤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극소수 중범죄 의사들에 대한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협회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되는 중범죄 의료인을 구제하자고 65만여 의료인의 신뢰와 존경,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협회가 의사 처방 없이는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며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접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망설임 없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현장에서 땀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소망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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