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커 전북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사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