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 발견 땐 영상 원본 신속 열람’ 등 담은 보건부 가이드라인 4월 시행
학부모 “신속한 확인 기대”…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교사 사생활 침해 우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만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간 학부모가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랐다.
전북지역 한 학부모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등에 멍자국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아이는 어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학대 걱정에 속앓이를 했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해줘 아이 등에 상처가 친구가 물어서 생겼다는 걸 확인했지만 모자이크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통에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명시해놓은 가이드라인을 과대 해석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대응도 아쉬움을 낳았다.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자, 32일치 영상의 원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1억원이 비용이 든다며 이를 학부모에게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보건부 등은 이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 다음달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보육교사는 사고 상황에 대해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부 시선과 교사 및 다른 아이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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