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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 발의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수도권 집중화로 쇠퇴하고 있는 강소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중소도시들의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국가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할 것을 담았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채용 확대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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