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 영세 업소 코로나 방명록 미비, 단골 손님 기록 누락 방역 구멍 ‘우려’
“단골 손님은 방명록 작성 안해요.”
전북 도내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 호성동 마을 일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감염원을 찾기 위해 ‘이동제한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호성동 한사월마을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격리조치됐다.
이렇게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감염원을 찾고자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의 경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자체 마다 타지역 가족, 지인 간 만남을 최소화하고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불필요한 외출 자체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 중이다.
방역당국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명록 작성을 의무로 하고 있다.
특히 참석자 중에 1명이 방명록을 작성하면 됐는데 최근 동행자들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등록이 필수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읍면 단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고창군에서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으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남원시 읍·면지역에서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감염원을 조사하자 영세업소 가운데 일부는 방명록을 비치하지 않거나 단골손님은 기록 조차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게다가 영세 업소 대부분 QR코드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고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읍·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으면 재난문자 확인도 어려워 마을방송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영세 업소의 과태료 부과에 민원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단속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읍·면 단위까지 계도활동에 한계를 느끼는 지자체도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는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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