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 직원 1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이후 열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고 해당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 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그가 내부 정보를 접한 시점과 유출 경로, 구입한 땅에 유리하도록 도로 설계 등을 바꿨는 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왔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A씨를 시작으로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대는 A씨에 앞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에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 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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