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도내 30곳 건설현장 조사
안전조치 미흡 등 20곳 적발…1곳 행정조치 의뢰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추락방지 시설부터 전원콘센트 관리까지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다양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0일 전주·순창·남원·완주·진안·무주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3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예방조치 및 안전시설이 미흡했다.
A건설현장은 건물 신축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B사업장은 건설장비인 펌프카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해 부딪힘 위험이 있었다. C사업장은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았다.
점검결과 떨어짐 위험 17건, 부딪힘 4건, 사망사고 위험 3건 등을 적발해 현장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이동식 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1곳의 건설현장에는 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7일 이내 송부하도록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 할 방침”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