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 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에 대한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지법이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이번에 몰수보전 된 토지는 3필지 중 A씨 부인이 소유한 3분의 1 지분으로 2억 60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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