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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난피해 지원 근거 마련

자금지원 가능해지면서 지원대상도 확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례 개정)가 마련됐다.

여기에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다음달말 이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키로 했으며 7월 이후에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5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형 군 산업경제과장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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