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투기조사 마무리…애초 우려됐던 강제권 없는 조사 한계 드러나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내부정보 활용한 공직자 투기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예견됐던 ‘강제수사권 없는 자치단체 행정조사’ 한계도 나타나 경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가 전주시의원 34명과 가족들의 내부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166명을 대상으로 전주 9개 개발지구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3명·6건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2명 의원의 경우 10여년 전 거래였다. 1명 의원은 2012년에 매입·2015년 매도했지만, 개발지구 공고 후 거래여서 ‘내부정보 활용’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시는 지난달 28일에도 시청 공무원과 가족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상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관련 4종 시스템을 교차 분석해 조사방식에 대한 신뢰성은 높였지만, 애초에 조사대상과 범위가 한정되면서 행정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시 도시개발부서 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서 업무관련성에 따라 조사하다보니, 농업정책부서에서 맡는 농지법 등은 처음부터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강제수사권 없이 직원동의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소유권 변동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현황, 내부정보 활용 여부는 투명하게 가시화했지만, 계획적인 차명거래나 토지 쪼개기 등 숨겨진 편법·불법거래 여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발계획수립 때와 비교하면 조직원이 30%이상이 바뀌었지만 행정에서는 퇴직자를 조사할 수 없다. 그간 단일부서의 행정조사에 ‘용두사미’우려와 함께, 별도의 TF팀 구성, 행정·경찰 합동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부동산 관련 교수들은 “자치단체 조사는 내부 자정과 경각심 차원의 정도로 봐야 하고, 투기는 결국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 역시 “행정에서는 업무연관성을 갖고 내부정보활용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다”며, “경찰에서도 이중으로 수사하고 있다. 불법사항은 별도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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