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52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전북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범 9명 검거

경찰, 5개월간 9명 검거·3명 구속…13건 내·수사
10~20대 집중…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영상편집기술로 불법합성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9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으로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한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5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례도 있다. 해외 SNS 및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일부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로 적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13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며 사이버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통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