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4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심서 ‘면소’

대법, 검찰 상고 기각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대법의 판결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1년 여에 걸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읍·고창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