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기시작했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1만 원을 A씨에게 줬다. 술값으로 1만 원만 지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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