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 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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