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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도관 코로나 확진이 불러 온 구속피고인 ‘인권침해’

시·법무부 등 진상조사·과태료 부과조치…담당 과장 직위해제
법원 2주간 하계휴정…법조계 “구속피고인 재판 우선 진행해야”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이 2~3주 지연돼서다.

25일 전주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19명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회식을 진행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명이었지만 이중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이 7명이나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결과 통보를 받는데로 이날 회식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다. 교도관 확진 판정으로 직원 21명과 밀접접촉 재소자 8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 공판을 2~3주 연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전주교도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지법이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속은 더 연기되는 셈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임박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정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휴정기간 이후에나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법조계는 휴정기간 연기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통상의 제한보다 이번 사태로 구속피고인들의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 달 단위의 재판일정과 휴정기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열악한 곳일수록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기된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에 우선 재판 및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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