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성매매알선,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등 조폭 A씨(42) 검찰 송치
지난해 고위험시설 영업정지 행정명령 어기고 영업·도우미 고용에 술판매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동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고위험시설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성매매도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주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2)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발동한 시기였다. 앞서 같은해 7월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채 영업을 이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했으며 도우미를 고용해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아가씨들과 놀 수 있다”며 호객꾼, 일명 ‘삐끼’를 고용해 손님들을 안내했다. 손님 한명 당 1시간에 18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그는 바로 옆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술을 공급해 판매했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판매할 수 없어서다.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냉장고 등으로 술 공급 통로를 평소에는 가려놨다.
해당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우미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매매도 알선했다. 당시 고용이 확인된 여성들은 4명. 성매매 수익금은 18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이 곳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53명의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성매매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들은 도우미들과의 성매매에 대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두가 일관된 진술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을 추적하기 어려워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성매매 여성들 확인이 안돼 적용이 어렵다”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엄중한 시기,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