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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친모는 징역 7년 선고받아…법원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했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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