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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최종학력 기준, 오히려 역차별?

혁신도시법 따라 지역인재 선발…최종학력 기준에 형평성 논란
법 테두리 내 자체 규정 적용할 수 있어도 논란 생길까 부담

혁신도시 이전기관마다 지역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인재 최종학력 기준을 혁신도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로 정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도 대학을 타지에서 졸업했다면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타지 출신이어도 지역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인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두 5곳.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각각 27%, 30%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별도의 지역인재 채용 전형이 있다. 이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기준을 놓고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인재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혁신도시 지역에서 최종학력을 취득한 사람은 지역인재에 포함된다.

이처럼 평생을 지역에서 살다가 학업을 이유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의 경우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못해 불만이 크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역인재 제도를 반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학교를 지방으로 가는 학생이 지역인재인가”라며 “지역인재 기준을 왜 최종졸업으로 나눈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최종학력보다 얼마나 지역에서 살았는지로 지역인재를 평가해야 한다”며 현 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전기관들은 형평성 논란을 공감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적용해 인재 범위를 넓혀도 정부 기준과 달라 채용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을 손보는 것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이전기관 관게자는 “지역인재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감하지만 채용은 누구의 목소리를 쉽게 들어주기 힘든 분야다”며 “규정을 손봤다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현 제도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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