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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선박 전복 사망사고… 농어촌공사 간부 입건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톤 어선이 전복해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가 입건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간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에서 하류로 빠져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두 척의 배는 결박상태로 통선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금강하굿둑 내측과 외측의 수위는 각각 1.56m와 -1.45m로 3m 이상 차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교적 작은 2.88톤급 배가 통선문을 지나던 중 급격한 수위 차로 인해 전복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연구원 1명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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