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부터…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인센티브 적용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대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지난달 30일부터 3일 연속으로 일일 13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급속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연일 1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광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즉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율방역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되면서 주요 방역수칙도 조정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 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유지되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편의점은 밤 10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이 금지되며, 밤 9시 이후 공원 및 광장 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은 당분간 지속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