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해 편지 우체통에 넣어…경찰, 강압에 쓴 것으로 추정
1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69)가 피해자 B씨(39)의 명의로 B씨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5일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km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4일 뒤인 19일, B씨의 남편에게 B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 3통이 도착했다. 이 편지에는 모두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편지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달 17일 전남 곡성에서 한 시민이 해당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민은 “어떤 남자가 다리가 불편하다면서 편지를 대신 우체통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부탁한 남성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편지의 필적 감정 수사 결과 3통의 편지 모두 B씨의 필적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강압에 의해 편지를 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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