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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행정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국 최초 법제화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진행해 온 학교 행정실 법제화 투쟁의 결과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4조)’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행정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간 학교 행정실은 통상적으로 용어가 사용돼 왔지만 조직(실)에 대한 존재 근거 없이 사무를 처리해왔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기구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학교는 빠져있다. 학교설립의 근거가 자치법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관리자에 의해 학교내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내왔고, 실제 10년 전 도내 모 학교 행정실이 폐쇄되는 일도 발생했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조례에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는 9글자를 추가하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번 조례 통과는 행정실 공무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주체’이면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아 온 지방공무원을 위한 노동인권적 토대를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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