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7일)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학교의 현업업무종사자가 안전ㆍ보건관리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ㆍ보건관리 대상자는 각급 교육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각급 학교(기관)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ㆍ보건의무 이행사항 체크리스트와 자율점검표, 의견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직종별 유해ㆍ위험 요인 발굴 및 이행사항 확인을 통해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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