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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전북교육청 부조리 신고 포상 ‘전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기간 전국 광역지자체·교육청 34곳 중 21곳은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가 신고대상이다. 보·포상금액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요소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접수된 부조리신고에 각 지자체·교육청이 실제 보·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최근 3년간(‘17~’19년) 114건에 이르렀다. 지급금액은 8억 9,203만 원 규모다. 전북도청 및 전북교육청 등 나머지 21개 기관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지급실적이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특별시로 57건에 4억 7,954만 원의 부조리신고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29건에 2억 498만 원을 지급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지급실적의 75%가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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