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292명, 체납액 117억 8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체납자는 12명, 체납액 5억 4400만 원
정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각 지자체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292명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17억 83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66명(체납액 58억 9600만 원)이며 법인은 126명(58억 8700만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5억 4400만 원이다.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A씨(60대)로 지방소득세 3억 8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에서는 익산 B지역주택조합이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1억 2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할 시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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