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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소외받는 순국선열 후손들 - (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례 · 혜택 확대필요

순창 · 고창 · 부안만 보훈수당 미지급…금액도 천차만별
전북도 “시 · 군에 조례신설 · 개정 요구 공문 전송 방침”
전문가 “지급규정 조래 신설 · 지역간 보훈수당 통일해야”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 신규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순창과 고창, 부안 등은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17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순창과 부안 등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수당 지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고창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기념사업 대상만 명시되어 있을뿐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순국선열 후손에 대해서 타 국가유공자 및 후손들보다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광복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군은 보훈수당 지급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순국선열들의 후손들은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적은 보훈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보훈수당을 두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언급된다. 각 시·군마다 보훈수당 금액 범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훈수당 차이가 난다는 것. 실제 전주시의 경우 순국선열 후손들에게 제일 적은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임실·장수군 등은 10만 원의 보훈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주에 계신 순국선열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보훈수당을 더주는 임실·장수군 등에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역별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 시·군에 보훈수당 명시 및 금액 인상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분명히 순국선열들에 대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하고 보훈수당 등도 맞춰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자체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효성도 따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이들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간 보훈수당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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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전북일보 기획 #전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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