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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