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지역사립대 로스쿨 11개교 성명서 발표
지역균형인재 선발 학생 장학금, 법학교육 부흥책 요구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지역인재 지원 명문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지역소재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지역인재 균형 선발과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와 원광대학교, 영남대, 동아대 등 지역 소재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3개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6호)’ 제15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15% 및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성명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역 우수인재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명시한 이후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이들은 지난 12월 공동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법전원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수도권 중심 법학전문대학원의 끊임없는 서열화 시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소재 법전원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과 지역균형인재로 선발된 법전원 학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액 장학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으로 지역대학 학부과정에서 사라진 체계적 법학교육을 부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송양호 국가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은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의 큰 틀이 마련되었지만, 수도권 이외의 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법전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및 지역소재 사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성명서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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