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윤 전 서장과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소환해 부당지시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8월 20일 덕진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부당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서장의 직위를 해지, 지난해 11월 29일 견책처분을 결정한 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조치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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