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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혐의' 진안경찰서 경찰관 3명 검찰 송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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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진안경찰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 등 3명과 일반인 6명, 업주 B씨 등 총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진안의 한 주점에서 오후 9시 40여분까지 술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과 일반인 4명은 행정당국의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명령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전북은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5인 미만 인원제한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기였다.

경찰조사에서 경찰관 A씨 등은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서로)다른 방에 있는 지 몰랐다. 서로 따로 방문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3명에 대해 타 일선경찰서로 전보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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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 위반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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